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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펀드 세제지원 추진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29 21:20

소득세 면제시 조합결성 쉬워져

정부는 부품소재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결성되는 투자조합에 세제상 혜택을 줘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 의지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부품소재 관련 세제안이 통과되면 부품소재펀드 결성이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재경부는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부품소재 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계획은 올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나 현행 창업투자조합과 같이 투자액의 30% 소득공제(개인)와 양도소득세 면제(법인)가 주요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소재조합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해서는 부품소재펀드를 운영하고있는 창투사들과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에서 정부 각 부처에 계속 요청해 왔던 사항이다.

벤처캐피털 등 51개 기관으로 구성된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는 지난해 부품소재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42개사에 투자기관 투자금 491억원, 정부출연금 774억원등 총 1736억원을 매칭펀드(Matching Fund)형식으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성 심사를 통과한 80여 기업중 40여개 업체에 대해 이미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민간투자기관에서 17개 업체에 182억원을 투자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40여개 업체는 현재 투자설명회 및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약 2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협의회를 통해 부붐소재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2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또 10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신뢰성 보험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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