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생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상품은 1년 만기 월 이자지급 방식으로 운용되며 기본금리 4.9%에 1.1%의 특별금리를 가산한 6.0%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예금가입일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만 50세 이상의 가구주로서 5년 이내에 퇴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한정된다.
가입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기본금리만 지급한다.
저축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내이며 가입계좌수는 제한이 없다.
두 은행은 또 이 예금에 대해 예치금액 범위에서 3회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하고 예금담보 대출도 해주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