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현재 주택은행의 1년짜리 실세 정기예금 금리인 연 5.4%보다 0.5%포인트 가량 더 높은 연 5.9%가 적용되고 1인당 2∼3억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이 상품 가입자를 만 50세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로 제한하기 위해 퇴직증명서나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저금리로 고통받는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 퇴직자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