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관계자는 “조회 서비스는 허용할 수 있으나 은행 본연의 기능인 ‘결제’권을 사전 협의 없이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은행들간에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웹스크래핑 기반 결제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계좌이체 화면을 이틀에 한번씩 바꾸고 있다.
웹스크래핑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나 고객 PC가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화면을 긁어오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사이트가 자주 바뀔 경우 금융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기 어렵게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제휴 없이 스크래핑을 이용한 결제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모바일 웹스크래핑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까지 결제 서비스를 넘보게 된다”며 “현재 스크래핑 솔루션 업체와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권 침해에 관한 법률권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스크래핑 기반 계좌이체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