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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독점 취급은 부당”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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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5 19:09

은행권, 합병후 주택銀 독점관리 명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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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컨설팅 결과 다시 쟁점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은행 독점 취급에 대한 문제가 은행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은행과의 합병이후 기금의 독점취급 부당성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금 관리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 규모가 매년 1500억원 이상이고 부가가치 창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계금융에 있어서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기금 운영은 은행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건교부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물 결과를 근거로 기금 취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운영과 관련 은행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주택은행장이 국민, 주택 합병은행 CEO로 확정된 이후 주택은행의 독점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반드시 자행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이번이 기금관리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으로 주택은행의 독점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주택산업연구원과 서강대 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주택 기금 관리 개선방안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물론 금융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수차례 주택은행의 기금 독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주택은행은 물론 건교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된 주택은행이 기금을 계속 위탁 관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위탁수수료와 기금 운영과 관련 다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중은행은 종합적인 위탁관리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은 부족’하다는 사항도 있지만 이는 주택은행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은 업무특성과 경험상 기금 관리기관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은행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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