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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트창투, 각종 `테마펀드` 선보인다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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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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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포상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여신전문협회는 오는 9월 이후 사용분부터 매출전표를 유통시키는 불법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10만원 또는 신고금액의 10%(상한금액 10만원)이며 삼성 LG 등 국내 7개 카드사로부터 연간 총 2억원을 지원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불법가맹점 신고자는 여신전문협회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세청 및 지방청의 사실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여신전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불법가맹점 신고 포상제 실시로 인해 카드 회원들의 적극적인 불법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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