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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여성직원 ‘바늘구멍 승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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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08 21:53

심한경우 하위직급의 82.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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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인력운용에 있어서 남녀 성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으로 이동할수록 여성이 발탁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승진 근무연수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년이상 길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직 등이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들어도 시중은행들의 인사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직급별 성비분석에 따르면 3급 이상 상위직급 여성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서울은행의 경우 1명에 불과했고 외환은행은 전체 3급 이상 직원은 542명인 반면 여성은 2명이었다.

반면 5급 이하 하위직급으로 이동할수록 여성직원들의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45% 이상이 여성인력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82.4%에 달했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근무연수가 짧아 인사고과나 승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여성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성직원들도 스스로 포기해 자기계발에 소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인력 채용이 늘고는 있으나 계약직이나 사무직으로 입행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업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여성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성인력 운용에 대한 체제정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영업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여성에 차별적인 채용조건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차원의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인사고과 평가시 대상기간에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여성의 고과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로는 성차별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市銀 여성인력 현황>

(단위:명,%)

/ / 3급이상 / 5급이하 / 비정규직

/ 조흥 / 10(1.3) / 1,497(42.7) / 885(81.0)

/ 한빛 / 30(2.3) / 2,291(45.1) / 1,300(86.9)

/ 서울 / 1(0.2) / 885(47.0) / 495(62.1)

/ 외환 / 2(0.3) / 1,248(52.0) / -

/ 국민 / 13(0.8) / 2,886(48.9) / 1,877(54.6)

/ 주택 / 9(0.7) / 2,283(82.4) / 2,588(394.0)

/ 신한 / 3(0.4) / 1,054(80.0) / 801(678.0)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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