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정통부는 공공 금융 통신 등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방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통부 장관이 신청요령 등을 공고할 때 지정 신청을 하며 정통부 장관은 지정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지정한다.
보안관련 업체들이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15인 이상(고급정보보호 인력 5인 이상 포함),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신원확인 및 통제 설비,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