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는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보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업체 및 금융기관들과 협력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웹케시는 최근 ‘자동화 단말기 및 자동화 단말기에서의 공과금 수납방법’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0297245)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에는 공과금 고지서의 바코드 OCR MICR 등을 판독하는 장치와 이를 활용한 대금 수납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웹케시는 이미, 매직뱅크 교보@뱅크 등을 통해 이 특허 내용을 사업화했다.
교보@뱅크의 경우 서비스 개시 3개월만에 단말기 한대당 하루 평균 70여건의 보험료 송금이 일어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매년 보험료 수납에 따른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지로 용지내 정보 판독을 통한 수납 자동화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공과금 고지서는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한데 창구 직원 인건비 등 을 포함한 업무 비용이 높아 상당수의 은행들이 ATM CD기 등에 공과금 수납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효성 등 자동화기기 제조 업체들도 금융기관들의 이런 요구에 맞춘 자동화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케시는 이번에 등록한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금융기관들과 제휴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웹케시 관계자는 “자동화 단말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이메일, 전화번호, 지로 용지의 바코드 OCR MICR 등이 있다”며 “지로 용지를 이용한 자동 납부 기능은 특히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납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