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수료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는 랩어카운트 도입을 계기로 현행수수료 체계로는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금감원에 수차례 건의한 상태다. 수익증권의 경우 엄브렐러펀드에는 이 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수익증권 전체적으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선취판매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기투자자는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장점이 있고 부분적으로 환매 억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펀드의 안정성이 높아질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 같은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아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관련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또 증권사 판매 직원들은 판매수수료의 전반적인 인하 추세에 따라 펀드 판매를 외면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19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인하 추세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떨어지면서 덩달아 개인펀드들의 판매수수료도 인하되는 등 증권사 판매 수입이 격감해 관련직원들이 펀드 판매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 평잔판매보수, 선·후취 판매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 허용 및 판매회사별, 투자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단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한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환매수수료율등에 대해선 자율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펀드로 랩어카운트 투자자, 직판투자자,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구조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체계를 허용해 펀드수 축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선취판매수수료를 업계가 시급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판매사 입장에서는 펀드 운용 실적에 관계없이 수익이 고정되고 장기투자자는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권사 랩어카운트 및 운용회사 직판시 제도 접목이 쉬울 뿐만 아니라 동일펀드를 복수의 판매회사와 다양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투자금액별로 선취수수료율 차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랩어카운트 및 직판 투자자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 면제와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액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이 관련기관들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수수료 인하 추세는 증권사 수입 격감은 물론 펀드 판매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