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중앙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단위조합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하게 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업무와 관련 중앙회와 이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능력이 상당수준 충족됐고 그동안 중복검사와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달부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를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비롯한 모든 정기적인 검사업무와 일상적인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의 회원조합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제도, 자금운용실태 등의 점검을 위한 수시검사와 중앙회 임원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조합직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장기간동안 현장검사를 받지 않은 조합을 불시점검하는 기동점검반을 운용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중앙회 본부와 4개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매년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신협 조합원수는 530만명이나 되며, 전국에는 1300여개의 신협이 있고 한국의 신협 자산규모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