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기술금융이 지난 5월 31일 메디슨이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가액이 총293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에 무한의 이인규 대표는 계약이전에 웰컴과 작성한 합병동의서 내용을 뒤집음으로써 웰컴과 무한간에 경영권 분쟁이 야기됐다. 이후 웰컴은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메디슨으로부터 넘겨받은 무한기술투자 지분 21%의 향방이 관심을 끌게 되었고 주총 직후 웰컴은 메디슨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메디슨은 이 안을 거절했다. 이후 웰컴은 메디슨에 계약의 원인 무효를 선언하며 손해배상 소송제기 사태까지 야기했다.
한달이 지난 현재 메디슨은 지난 29일 웰컴기술금융을 상대로 47억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제기했다.
메디슨은 웰컴기술금융에 무한기술투자 주식 90만주를 매각키로 했으며 웰컴기술금융은 아직 메디슨측에 250억원의 총대금 가운데 47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메디슨측은 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직 웰컴기술금융측에 20만주를 넘기지 않았다.
한편 웰컴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무한의 경영권 이전 실패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권 이전 의무를 소홀히 한 메디슨측에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