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증기관이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기관들간의 신원확인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 상호인증모드를 채택하더라도 그 실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4월까지 3개 공인인증기관이 고객사들에게 채택하려 했던 공인인증 상호연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공인인증 상호연계작업은 상호인증모드 개발을 끝내고 기술적인 문제점도 모두 해결, 필드테스트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당초 정통부와 공인인증기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상호인증모드를 각 고객사에 적용, 올 4월까지 작업을 끝내고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었다.
반면 공인인증기관들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위해 고객사에 적용해오던 가격체계와 신원확인절차 등이 차이가 많아 실질적인 상호인증서비스가 아직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사에 따라 수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기관들은 상호인증서비스로 인한 시장잠식도 우려하고 있어 서비스 진행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인증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점들은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공인인증기관들의 인증정책과 가격체계 등이 새로운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며 “각 기관간의 이해차이가 심해 상호인증서비스의 연내 실현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객사간의 불신도 상호인증서비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과의 상호인증이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이 상호인증모드를 채택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상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한번 찾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금융기관간에도 타기관의 고객 인증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 상호인증을 꺼리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명제로 인해 해당기관이 확인한 고객이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호인증을 통해 타기관의 고객을 받았다가 금융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상호인증서비스를 시작하기전에 인증기관간 공통된 정책마련부터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한 고객사간 상호인증을 어렵게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