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31일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 시범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은행에서 고유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키의 조합을 만들게 된다.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내용 변질여부와 거래 상대방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9월 한달간 시범서비스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