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서비스는 기존 오프라인상에서 실시되던 지로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네티즌들은 각종 공과금과 범칙금, 통신요금 등을 인터넷상에서 고지 받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결제시점을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어 자동계좌이체나 전화를 통한 전자이체방식보다 고객중심적이라는게 인티즌 측의 설명이다.
인티즌의 신백규 금융TFT팀장은 "이번 제휴로 인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요금 납부 사업인 인터넷 빌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금융결제원이 지난 4월부터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통신, 한국전력, 데이콤 등의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