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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신용과 안전을 책임진다”

김미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6:09

에스크로우서비스 B2B 활성화 계기될 듯

요즘 몇몇 경매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스크로우란 본래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제3자가 보관하는 날인증서’로써 무역거래에서의 신용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우란 경매업체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즉 경매에서 상품이 낙찰되면 구매자로터 대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상품 배송을 지시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을때만 상품을 전달한다.

만일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반품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판매자에게 반송된 것을 확인한 후 상품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매사이트 셀피아(www.sellpia.com)와 아이페이포유(www.ipay4u.co.kr), 웹피(www.weppy.com) 등에서 ‘안전거래’ ‘전자신용장’ 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B2B, C2C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과 안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통신상의 개인간 직거래에서 대금은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물건은 보내고 대금은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97년 셔먼 크웍이 아이-에스크로우(www.iescrow. com) 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보증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 야후 등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발전하면 익명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외국간 장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B2B 이마켓플레이스에서의 상거래, 외국간 B2B, C2C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서비스에서는 특히 B2B, C2C 외국환거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크로우는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주체들에 대한 인증 서비스”라며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B2B 시장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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