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대신정보통신이 한화증권 온라인트레이딩시스템 개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일어났다.
지난 2월 대신정보통신은 증권전산 미래로가는 길 등과 경합을 벌여 한화증권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 계약을 수주했고 개발인력 6~7명 가량이 합류해 한달 이상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대신정보통신은 현재 진행중인 체신금융 분산처리시스템 프로젝트가 지연돼 개발인력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파기한 것. 이 사건으로 인해 한화증권은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며 재구축 작업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것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이달 11일에는 대신증권이 E미래에셋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소리마치와 작년 12월 온라인트레이딩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했던 E미래에셋은 올 3월 시스템을 오픈하고 한달 사이에 전체 약정고 1.5%를 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11일 대신증권의 고소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
대신증권의 고소 이유는 E미래에셋의 시스템중 관심 종목과 그래프화면이 자사와 같다는 것. 즉 95년 한국소리마치와 대신측이 공동 개발했던 대신 시스템 소스를 이번 E미래에셋이 도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E미래에셋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이미 서울 현대 LG증권 등 다수의 업체가 한국소리마치와 작업을 했다”며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행 법상 30%이상 틀리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며 “미래에셋의 시스템은 거의 95% 정도 다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미래에셋 등 사이버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와 약정고를 늘리면서 대신측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