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금고 노조는 금감위원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각 일간지에 오렌지금고 회생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지난 7일 오렌지금고 노조는 이근영 금감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매각시와 파산시의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비교 검토한 후 시간을 두고 매입의사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겠다”는 금감위원장의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서 오렌지금고 직원들은 ‘퇴출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서민금융을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파산과 퇴출로 진행되는 등 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최소화·효율화의 원칙에 위배되고, 서민금융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며 유사금융의 난립, 사채이자의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
노조측은 오렌지금고가 파산할 경우 지원규모는 현금 4579억원, 일시 필요자금이 3808억원이나 되고 공적자금 회수 가능금액은 188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파산시에는 일시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크고 지원된 자금의 극히 일부만 회수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예금에 대한 이자보장 부분은 예금자보호법 범위내에서만 이뤄짐에 따라 향후 업계 공신력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지원규모는 채권 2881억원이나 이를 7년간 이자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7년 후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예보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필요자금 총액은 현금 1040억원인데, 경영정상화가 실현된 후 제3자에 매각될 시에는 지원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매각이 실패했을 경우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 보다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렌지금고 직원들의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