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종금사도 이달초부터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종금사들에게는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만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당장 출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동양현대종금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취급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로 당장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금호종금과 하나로종금도 마찬가지. 최근 채권매매업을 허가 받은 한불종금만이 투자자문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랩어카운트 상품은 자산운용전문인력(FP)이 금융기관 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것인 만큼 시스템 완비와 함께 FP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금사들은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어도 전산시스템 구축까지는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종금사의 랩어카운트 허용 방안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종금사들이 랩어카운트 상품을 조기에 취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종금사에는 주식위탁매매 기능이 없는 점도 조기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식위탁매매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섣불리 랩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랩어카운트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없어 종금사들이 랩어카운트 허용에도 불구, 출시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