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오렌지신용금고 계약인수자 지정을 취소했다. 제일금고가 인수자로 지정된지 한달 13일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일금고와 오렌지금고간 자산 · 부채이전을 위한 재산실사가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예금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적자금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금고의 오렌지금고 인수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결과가 이렇게 된데는 제일금고가 오렌지금고 노조측과 갈등의 골이 깊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계약지정자 취소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제일금고는 4월10일 인수자로 지정된 후 11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실사사실을 오렌지금고의 선임관리인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4월 18~19일경 실사를 위해 파견된 제일금고 직원들을 오렌지금고 노조측이 출입을 못하게 실력행사를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오렌지금고 노조는 100% 고용승계 보장, 노동조합 인정 및 승계, 기존의 오렌지금고와의 노사협약 이행 보장, 새로운 노사협약 계약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제일금고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일금고 관계자는 “이와 같은 요구조건의 수용여부를 떠나 제일금고는 인수자로 지정됐을 뿐이지 인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며 “실사를 해서 인수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실사도 하기전에 자신들의 요구조건부터 내세우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실사가 급했던 제일금고는 오렌지금고를 인수하게 되면 직원들을 대부분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다만 실사단은 이를 결정할 자격이 없으므로 관리인과 상의하라고 했다는 것.
그럼에도 실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시일만 끌었고, 실사단이 신변보호 요청을 할 정도로 노조측의 실력행사가 위협적이었다고 제일금고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실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금감원에 계약인수자 지정 취소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달 초순경 오렌지금고의 영업인가 취소를 건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 후 중순쯤 영업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6월 하순경에 보험금 산정이 끝나면 예금을 조속히 대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