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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빠르면 6월부터 시판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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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9 19:10

감독규정 개정...종신보험 형태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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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 명확히

그동안 도입이 계속 미뤄져왔던 변액보험이 빠르면 오는 6월경부터 시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변액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지난 98년 1월 보험업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으나 감독규정의 정비 지연으로 도입이 연기돼 왔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6월부터는 판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특별계정의 초기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 가능토록 한 초기투자 자금의 한도를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금액으로 설정토록 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변액보험의 부실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해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계약자가 인터넷을 통해 변액보험의 운용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당해연도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눠 특별계정의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특별계정에서 기존 정액형 보험상품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차액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보험금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타금융권 상품과의 업무영역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위주의 종신보험 형태로 변액보험을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사혼합형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 판매추이 등을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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