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교보증권이 부서장 및 회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장급에까지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연봉과는 별도로 경영성과 기여도 및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 제도를 논의하면서 스톡옵션 부여 방식이 함께 안건으로 토의됐다”며 “성과에 따른 스톡옵션 지급 방안에 대해 거의 모든 부서장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부서장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전례가 없어 이번 교보증권의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기관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보증권은 이번주 공청회 결과에 대한 내부 결제를 거쳐 이달 말 대주주인 교보생명과 협의를 한 후 ‘可否’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안건은 오는 5월 이사회때 최정 결정되는데, 대주인 교보생명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지급이 상대적으로 지분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증권 기획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청회는 열었지만 내부결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교보증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톡옵션의 적용 대상은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 전원 및 사외이사. 대상자 가운데 매년 또는 수시로 사장 및 회사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한번에 8명의 임원과 부서장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자산가치 곱하기 1.3’, ‘직전 1주 1개월 3개월전 가중평균주가의 평균값’, ‘최초부여시 행사가격(2000년 5월 7200원)’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난 13일 종가기준 교보증권의 주가는 2780원.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