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경우 월 5000원 내외의 추가보험료로 배우자에 대해 담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두루두루 상해보험’은 월보험료 4만2480원으로 사망사고시 최고 2억원, 후유장해시 최고 2억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교통상해와 일반상해를 두루 보상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상해보험이 자동차운전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할 위험이 전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왔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 가입자의 운전가능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밖에 본인 외에 그 가족까지도 차량 탑승중이거나 비탑승 중의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도록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