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사업비차익배당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4월에 시작되는 2001 사업연도부터 사업비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재원으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배당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액수가 되며 배당률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한 투신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투신운용사 적기시정조치에 따르면 순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인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삼고 이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고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금감위는 제3자 매각이 무산된 (부산)한은상호신용금고, (서울)동방상호신용금고, (인천)대신상호신용금고, (인천)정우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