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금융기관이 근절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금융회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재경부·법무부·경찰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유사금융회사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일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각 지원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한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하고 수집정보를 즉시 사법당국에 제공하게 되며, 검찰과 경찰에 유사금융기관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관 상호간 정보교환창구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상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서비스를 소비자단체나 금융유관기관 등 71개 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링크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기관중 19개 기관에는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금융회사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과 금감원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 수사국을 정보접수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각 지검 형사부(경제담당검사)도 정보접수에 활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불법 유사수신행위 정보수집 강화방안 발표후 총 107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이중 31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10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시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강력한 단속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상호나 장소만 바꿔 불법 수신행위를 계속하던 유사금융업체들이 설 곳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