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서비스를 소비자단체나 금융유관기관 등 71개 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해 이들 기관중 19개 기관에는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과 경찰에 유사금융기관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관 상호간 정보교환창구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업협회와 언론기관을 통해 유사금융회사의 위험성과 피해예방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