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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제일생명 사장 주의적 경고 받아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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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3 18:27

금감위, 무등록 모집인 활동 방치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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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등록 모집인에 의한 보험보집활동을 방치한 알리안츠제일생명 사장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알리안츠제일생명은 99년 6월 제일생명 인수당시 무등록 모집인과 무자격 대리점이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정리를 태만히했다.

또 99년 7월20일부터 알리안츠재보험과 거래를 하면서 자체 보유중이던 우량보험계약의 50%를 비례재보험으로 의무출재하고 언보험계약의 위험률을 30% 임의할증하는 등 불합리한 특약을 체결, 지난해 9월말까지 61억원의 재보험수지 적자를 냈다.

금감원 검사결과 알리안츠 제일생명은 자산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증시침체로 인해 1868억원의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입었고 유동성도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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