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공단의 수진내역 신고서에 따르면 99년 전체 의료비 중 환자본인 부담률이 입원시 38.6%, 외래시 50.5%, 치과의원 60.5% 등 전체적으로 무려 46.6%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가가 올해 7% 인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에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에 따라 보험업계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집의료보장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진료비(MRI,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 이용차액, 식대)의 본인부담 실제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선진국형 민영의료보험이다.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 보수요율 중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1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해 4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