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금감원이 직접 기업들을 점검하고 평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협회의 협조를 받고 은행이 기업들의 외환리스크관리 능력을 여신심사때 반영토록 하되 금감원이 이를 사후점검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선물환시장 활성화, 환율변동보험상품 개발 등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수단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의 발표 내용(전문).
제 목 :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 세부 추진방안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 추진, 외환시장의 환율변동폭 확대 등으로 기업의 외환리스크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외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2001. 4월 시행)의 적정시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의 성실한 유지를 독려할 계획
* 금융회사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현황을 여신심사시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은 동 적정여부를 금융회사 경영평가(CAMELS)에 반영
□ 이와 함께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임
(1) 선물환시장 활성화, 환율변동보험상품 개발 등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수단을 적극 개발 유도
(2) 은행 등이 기업에 대한 외환리스크 consulting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지도
(3) 기업 외환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
(4)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기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