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금융개혁은 개별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금융관련 협회 등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돼 공익적 성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 기관도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같은 기관들의 경영.지배구조 및 운영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이 준조세적 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회원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내부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 상근제인 회장직을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단임제의 원칙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협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앞으로 각 금융부문별 각종 검사나 감독권한이 자율규제 기능차원에서 협회로 상당부분 이관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협회의 자율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