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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 서울 평화등 공적자금 투입 6개銀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04 21:17

‘정상화’ 불이행땐 인력감축 임금반납

預保, 최악의 경우엔 P&A 하기로

예금보험공사는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6개 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공개했다.

MOU는 목표 재무비율,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익성 제고계획, 경영 및 영업전략 등으로 구성됐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실시, 영업이익목표 미달시 추가 인력감축, 재무비율을 미달성시 인건비를 동결하고 임금을 반납한다는 약속하는 사항이 노조 동의서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MOU를 체결한 6개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업무집행정지 내지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그리고 보유자산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MOU에 따르면 예보는 은행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인력을 줄이고 조직운영을 개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에 도달토록 했고 이를 위해 점포, 조직을 폐쇄하고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필수이행사항중 재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인건비 등 추가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이 동결된다. 최악의 경우 계약 이전(P&A)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은행과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부실책임 경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사조치를 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은행이나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 지시자,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재무 정상화계획에는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계속해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2개월내에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인건비 인상을 포함해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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