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은행권에서 판매했던 개인연금신탁과는 별도로 연말정산시 연간불입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불입한 원금은 은행에서 보전해준다.
기존 상품과는 달리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현행 11%)를 징수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22%)로 과세된다. 특히 5년미만 중도해지시에는 별도로 5.5%의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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