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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4월말까지 전세자금 특별대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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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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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4월말까지 3개월간 500억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대출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가구주가 예정된 경우,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구주이고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고객들이 해당된다.

대출신청은 입주후 3개월 이내 또는 입주예정일 1개월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은 1인당 최고 6천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금리에서 0.5%포인트 인하된 9.0%가 적용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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