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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기업 지원 안하면 은행 제재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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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1 22:04

黨政 “신용공여 규모.기준 등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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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채권단 협의를 통해 출자전환·부채탕감 등 채무조정을 해 주고 채권단 회의에 불참하거나 채권단 합의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키로 했다.

또 채권단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는 기업은 채권단과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조정 이행 특약을 맺고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금감위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상시적 기업평가, 평가기업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상시퇴출 여부 평가대상 기업 기준을 이자보상 배율이 3년이상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와 FLC 기준 요주의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각 은행 내규상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정했다. 다만 신용공여 규모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채권은행들이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 상시평가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여신담당 임직원을 제외한 신용평가위원회를 각 은행에 설치토록 했다.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의 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더라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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