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면서 펀드의 남발과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과 증권투자회사 MMF펀드를 같이 도입하려 했으나 증권투자회사법상 대규모 환매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이를 미매각으로 떠안지 못하도록 규정해 유동성 위기 발생 우려로 장기 검토 과제로 미뤘다.
이같은 결정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과 관련 제도적 문제점과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금감원과 투신, 자산운용사 등 업계 실무진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선 기존 수익증권에 대해선 MMF를 허용했으면서도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유보토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달초 도입되는 개방형뮤추얼펀드중 MMF는 도입 시기가 유보돼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관련 업계 실무진들과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에 MMF를 허용할 경우 환매 청구가 들어오면 판매사가 이를 미매각으로 떠안지 못해 자금 유출입이 잦은 MMF펀드의 속성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이에 대한 해법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MMF를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투자자들이 환매 청구시 당일 환매가 안될 경우 양도 차익금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허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용해 주지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유동성 보완 조치를 통해서라도 MMF를 이번 기회에 허용해야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제고와 유동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펀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매시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펀드간 자전 거래를 인정하는 처사이며 펀드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