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MBO 적용 대상을 기존의 3급 이상에서 4급 책임자급까지로 확대하고 평가항목도 세분화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MBO를 실시하는 대부분 은행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제도 개선이 요구됐었다.
한미은행은 98년부터 목표관리제도(MBO)를 도입했고 99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연봉제를 시행해왔다. 99년 채권, 주식, 외환딜링 등 자산운용 부문의 전문직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종합금융팀과 벤처투자팀의 전문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제를 확대했고 이후 M&A, 프로젝트파이낸스, 신디케이트론, 투자금융 등 종합금융담당 직원과 벤처투자심사 담당 전문직원들을 추가했다.
한미은행은 지난 98년 MBO와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직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무분류와 등급구분의 객관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원하는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직원들의 불만과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사평가 제도의 기준과 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 성과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