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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건설CP 돌린 하나은행에 경위서 요구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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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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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만기 신탁계약자에게 현대건설 기업어음(CP) 현물을 내준 하나은행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될 경우 하나은행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만기가 돌아오자 계약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현대건설CP 현물을 내줌으로써 결국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이를 현대건설측에 지급 제시하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새마을금고연합회와의 신탁 계약내용 등 현대건설CP 현물을 내주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경위서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채권단이 현대건설 만기를 연장토록 약속한 이상 하나은행은 CP를 계속 떠안고 신탁 계약자에게는 현금을 내주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일 하나은행이 `나는 살겠다`고 얌체짓을 했다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이 앞에서는 기업 지원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하고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적극 지원하지 않아 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해 1월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유치한 뒤 현대건설CP를 매입했다가 현금화가 어렵자 신탁 만기시 현대건설CP 현물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내주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 20일 현대건설에 CP 지급을 제시했으나 현대건설은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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