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이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명의개서(주주명부관리)업무를 예탁원에 맡기지 않고 일반사무수탁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예탁 지정기관인 예탁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개방형은 비상장 증권투자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예탁원에 예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투신업계의 주장이다.
또 수익증권도 주주관리를 판매사가 해 왔던 만큼 예탁의무가 없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비용을 들여 예탁원에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명의개서에 관한 규정이 틀려 이같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의개서 사무에 대해 증권투자회사법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로 규정해 놓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에서는 명의개서 대행 업무로 규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명의개서 업무 취급을 놓고 대행 기관들간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우선 투신 업계는 일반사무 수탁사를 통한 주주명부 관리 업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증권예탁원 예탁을 의무화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단지 주주총회 의결수 충족을 위해 불참 주주에 대한 권리의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우보팅이 필요해 한때 예탁원에 예탁할 것을 검토했으나 주식의 매입 및 환매시 자금 결제가 예탁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증권예탁원 예탁 생략에 따른 새도우보팅 문제는 일반사무수탁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환매가 자유로워 실제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또 명의개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에서 이를 맡을 경우 자칫 원칙없이 업무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판매사에 기재된 고객원장만으로는 주주 행사 권리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투자자산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는 게 예탁원의 생각이다. 환매시 예탁원을 통하는 것이 결제 기간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투신업계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환매 대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결제 업무를 집중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매매결제 작업을 표준화시켜 일괄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