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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기관 분식회계 허위공시 때 임원해임 권고한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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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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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임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도입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규정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오는 27일까지 피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규정위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인 경우 7/100 ▲10억~100억원 이하 7/2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600 ▲1000억~1조원 7/2400 ▲1조원 초과 7/4800 등이다. 이와함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금감위는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금융업관련법 위반으로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제재 사유도 종전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 또는 통보사항에 해당되는 주요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에서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항중 주요한 위법·부당행위로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 경우"로 더 명확히 했다.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도 추가됐다. 금감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다. 또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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