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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값 하락.. 공적자금으로 메꿔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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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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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법정관리와 생보상장 실패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공적자금으로 메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이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에서 29만1000원으로 산정해 그 차액만큼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에서 삼성생명 주식이 주당 29만1000원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당초 70만원씩 계상해 담보물로 받았다면 담보부족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분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빛은행이 삼성차 부채처리를 위해 삼성측으로 제공받은 생명 주식은 총 54만50주. 주당 70만원 적용시 총 3780억3500만원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16개 채권은행들이 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350만주에 2조4500억원이다.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삼일회계법인과 예보의 평가대로 적용하면 한빛은행이 확보한 총 금액은 1571억5455만원. 따라서 한빛은행의 담보부족 금액은 2208억8045만원이며, 결국 이 금액이 지난 연말 한빛은행에 투입된 2조7644억원의 1차 공적자금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한빛은행에는 총 4조80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삼성생명의 상장 실패 등 일련의 삼성관련 문제들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한빛은행은 평가기관(예보와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대로 적용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삼성생명 주식값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산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짐을 털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받을 공적자금이고, 삼성차 부채처리 및 생보사 상장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9만10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손해를 한푼도 보지 않게 된다는 계산이다.

한빛은행이 평가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한빛은행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특정사안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건별로 계산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삼성차 법정관리 및 생보상장 실패에 따른 한빛은행의 부담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 셈이 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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