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관계자는 "삼성측이 넘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 소유하고 있는 116만주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통해 유통시키기로 했으나 다른 채권기관 보유분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차의 부채를 나누어 갚는 것을 막기 위해 낸 이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빛.산업.외환은행과 대한투자신탁,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