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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銀 지배구조 CEO-체어맨制 활용가능”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07 22:24

대등합병도 한쪽으로 주도권 기울 수 밖에

한미 하나銀과 추가 합병 門 열어놓고 있다

지난 4일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두 은행의 합병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행명 존속법인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상훈행장을 만나 합병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두 은행이 행명과 존속법인 문제를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룰 합추위가 공식 발족된 만큼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행명 및 존속법인 결정이 그다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행의 히스토리, 자본규모, 자산규모, 시장가치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내외 합병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행명의 경우도 고객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좋은 기준은 브랜드가치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거래하고 싶은 기관으로 국민은행이 26%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삼성생명 10% 등의 순이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 합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합병은행장을 내달까지 합추위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합병은행장 결정은 합추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합추위 권한 밖의 일로 설사 합추위에서 추천할 수는 있어도 대주주가 결국 결정하는 문제다. 언제까지 결정한다는 시기도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합추위 첫 모임에서도 합병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가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

-합병은행장 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두 은행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다만 합병은행이 탄생하더라도 기존의 양쪽 경영진이 당분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외국의 경우 CEO와 체어맨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만 국내는 체어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번 합병의 경우 이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명목상 대등합병이라도 어느 한 쪽이 주도권 또는 우월적 지위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행내 일부에서는 명퇴를 하려면 빨리 하자는 의견이 있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은행은 4급 대리 과장 직급이 비대해 항아리형 조직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파업사태로 늦어진 업무평가가 끝나는 대로 1월중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 ‘비강제적’ 원칙을 지킬 것이다.

-명퇴금은 제일은행의 30개월치 보다 더 많이 지급되나.

▲국내 우량은행중 최고 수준은 확실하지만 제일은행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제일은행 명퇴금은 외국인 경영진이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이번 명퇴금 기준으로선 부적절하다.

-한미 하나은행 합병이 무산될 경우 국민-주택 합병은행과 3자 합병도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열려있다. 다만 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은행은 소매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카드업무 등 거의 모든 은행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유니버설 은행이다. 주택은행의 강점인 주택금융 부분은 양 은행간 직접 합병으로 소화할 수 있지만 이 구도에 또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면 각 업무 기능별로 분사화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합병과 관계없이 국민카드 지분 매각은 계속 추진되는가.

▲그렇다. 아직 대상업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한다.

-합병후 정부가 1대 주주가 되는 데 대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주택은행 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국민은행 주식은 지금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아 언제든지 매각하더라도 쉽게 처리될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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