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을 소유하는 기업의 계열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검사를 받는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제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중 은행 소유한도 확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은행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입법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나, 입법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올해중 개정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은행 소유한도 10%로 확대, 책임경영체제 확립 내국인 역차별 해소 등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이의 시행은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충분한 기간 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금발심은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경영에 대한 산업자본의 영향력 증대로 경쟁기업 대출제한,부실자회사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 은행정보 부당이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발심은 은행 소유규제 완화는 금융감독제도의 정비과정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과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 등을 감안해 추진하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적격성 요건 규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감독기준 강화, 대주주 계열기업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검사 실시, 소유제한 완화와 동시에 지배구조도 정비,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행사 여건 마련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