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6일 파업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한빛.신한은행의 예금대지급에 관한 은행간 협의가 끝나 27일부터 텔레뱅킹과 통장소지자에 대한 예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은행 고객이 한빛.신한은행에 텔레뱅킹 요청서를 제출하면 예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은행 소액 예금 대지급에는 외환은행도 참여의사를 표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