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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민 주택 합병 선언 원천무효 성명서(전문)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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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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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민 주태 합병 선언 원천무효 성명서(전문)

12월22일 17시 국민 주택은행장이 합병을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두 은행의 합병이 정부의 강력한 강제와 비호 아래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다음의 이유로 본 합병선언이 원인무효임을 선언하다.

그리고 12월28일 금융노조 전 조직이 참여하는 산별노조 투쟁과 한국노총의 투쟁으로 전환시켜 22일 합병선언을 전면 백지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국민은행장은 지난 3월 은행장에 취임하면서 합병 등에 관한 의사결정 시에는 사실상 합의를 의미하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그러난 이번 합병선언시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

둘째 22일 새벽 노사정위원회에서 강제합병 금지원칙을 확인하면서 은행의 합병은 노사협의를 거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금융노조 위원장 국민 주택지부장 국민 주택은행장 등 5자가 참여하는 회담을 제의했으나 두 행장은 이를 거부했다.

셋째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수 합병 양도시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번 합병은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이고 원민우효행위이다.

금융노조는 이와 관련 당국자의 문책과 두 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금융노조는 결국 정책실패를 노종자에게 전가하려는 정권이 노동계 전반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한 것임을 선언한다.

2000년 12월2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용득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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