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금감위 통합 = 금융감독조직 개선방안 1안과 4안에 담겨 있고 혁신방안 작업을 주도한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1안에 따르면 현행 금감위(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의 합의체 기구)와 집행기구인 금감원이 통합되고 통합금융감독기구는 민관합동조직 형태로 거듭난다.
또 금감위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았던 산하 사무국이 폐지된다. 다만 4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합의제 행정기구(공정거래위원회 형식)로 만들어 정부조직화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정부조직 통합화와 축소화에 걸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 문제에 부딪혀 원안통과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정경제부로 권한 이양 =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개편과 아울러 발표된 ‘금융감독 유관기관 개편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면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채권단 중심으로 전환되며 재경부는 국가적인 위기관리 때의 구조조정 업무를 맡게 된다. 구조조정이란 대부분 위기 때 돌출되는 부분으로 이같은 개편안은 재정경제부로 구조조정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태스크포스팀의 윤석헌닫기

▶이해당사자 반발 =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조직 혁신을 위한 공청회 시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20일 배포한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에 대한 한국은행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에 직접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만을 허용한 개편시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위 구성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는 방안(1ㆍ2ㆍ4안)에 대해서도 “금감위 결정사항은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정책 수행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및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은 부총재의 금감위 참여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 공무원들도 사무국 폐지방안(1ㆍ4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무국이 폐지되면 희망부처에 따라 타정부기관으로 이직하게 되지만 정부의 공무원 축소와 부처 몸집 줄이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의 희망대로 움직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도 조직혁신 시안(1ㆍ2ㆍ4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금감원 노조의 경우 공청회 장소에서 노조입장을 배포하고 혁신방안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 반발 태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