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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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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3 21:37

교보증권 포인트플러스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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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업계 최초로 거래수수료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Cash Back) ‘포인트플러스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굿모닝증권 LG투자증권 등이 지금까지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일정거래수수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기준포인트를 넘어서면 상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교보증권은 고객보상차원에서 거래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고객이 원할 때 현금 및 상품으로 보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5000원의 거래수수료(0.05%)를 지급하는 고객은 1.0%의 포인트를 적립받아 50원의 현금(1포인트당 1원)을 되돌려 받거나 상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휴회사는 한국통신 하이텔 플러스 마일리지, 한국통신 프리텔 콜보너스, 아시아나항공, 국민카드 사이버머니, 동양종합금융 마일리지, 롯데마그넷포인트, 현대정유 오일뱅크 포인트, 한국통신엠닷컴 등이다. 이들 제휴사는 포인트교환서비스 업체인 제이디코리아(JD KOREA)를 통해 모든 회원사의 포인트가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교보증권의 고객이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50원의 현금을 받지만, 이들 제휴사의 포인트를 모두 교보증권 계좌로 이체하면 되돌려받는 현금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증권가 마케팅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니냐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형편이다.

증권가에 마일리지제 및 포인트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3월 LG투자증권이 아시아나항공과 제휴하면서 부터다.

LG증권의 고객은 LG카드와 사회복지공동모금 등과 제휴한 포인트적립을 통해 일정 거래수수료에 따라 카드 포인트를 높여주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를 할 수 있다. LG증권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추가 서비스 여부는 아직 결론짓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보증권과 LG증권 외에 마일리지제를 도입한 증권사는 총 4곳. 굿모닝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현대증권 서울증권이 외식업체 백화점 항공사 등을 통해 거래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빛증권은 올초 도입을 검토했지만 원장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비스실시를 뒤로 미뤄둔 상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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