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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완 시급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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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0 21:23

“외국인 지분제한.자회사 건전성등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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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표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지분율 제한과 자회사에 대한 높은 자산건전성 요구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공표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현실적으로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설립만 가능하도록 구성돼 보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가 지적하는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 투자기관의 지분 소유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금융전업가를 제외한 외국 투자기관의 지분 소유한도는 4%로 은행법에 명시된 외국인 지분 한도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은행법과 지주회사법 시행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한 은행법상의 지분한도까지는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계는 지주회사 인가 요건에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너무 높게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관은 금감위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계는 정부 주도 지주회사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회사를 클린화하면 해결되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기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외국인 지분 소유가 4%로 한정돼 충분한 자금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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