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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명 등 4개 보험사 적기시정조치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24 18:28

금감위, 럭키생명 등 4개사는 유예...삼신생명 부실금융기관 결정

삼신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은 경영개선 명령을, 국제화재와 제일화재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각각 금감위로부터 받았다.

반면 럭키 신한생명과 대한 신동아화재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8개 보험사로부터 `지급여력확충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미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 삼신생명의 경우 지난달 25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에 대해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신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은 올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00%)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또 현대생명의 경우 지난 2월25일 조선생명과 합병 인가시 금감위에 제출한 자본확충계획 가운데 9월말까지 이행해야 할 3234억원 중 미이행분 2514억원을 올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오는 2002년 9월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키도록 명령했다.

금감위는 양사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 계획을 경영개선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제일화재와 국제화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하고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등급 3등급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보험사는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구기회를 부여하되, 자구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4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한편 지난 8월25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삼신생명은 10월25일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했으나 금감위는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경영개선명령에서 지급여력 충족기한(2000년 11월말)을 내년 1월말로 임의로 연기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감원은 17일까지 삼신생명의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순자산부족액이 66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험영업부문의 적자가 확대되고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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