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와 각종 특약으로 구성돼 병(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원의에게는 의료사고 발생시 연 2회에 한해 무료 경호서비스를 의료분쟁 종료시까지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 1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10일 대한내과개원의 협의회와도 조인식을 가질 예정인데, 이미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과개원의 협의회, 대한외과개원의 협의회와도 이 보험계약을 체결,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